사기범 태운 택시 기사의 기지…집에 있던 아내에 신고 부탁
유영규 기자 2024. 9. 11. 10:00
▲ 보이스피싱 신고한 택시기사 부부(사진 가운데)
손님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자 집에 있던 아내에게 연락해 112 신고를 한 택시 기사가 경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 A 씨 부부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5분 경기도 KTX 광명역 인근에서 대학생 B(19) 군을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부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택시를 운전하는 사이 뒷좌석에 탄 B 군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은 받았고 이제 부천에 가서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 B 군이 눈치챌 것 같아 집에 있던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12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A 씨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천역 인근에서 하차한 B 군을 추적해 검거했고 이어 B 군으로부터 돈을 넘겨받으려고 한 수거책 2명도 잇달아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B 군은 공범 지시를 받고 경북 포항에서 60대 여성으로부터 3천100만 원을 받아 KTX를 타고 광명역으로 이동한 뒤 부천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의 공범은 "범죄에 연루됐는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 군이 갖고 있던 현금 3천25만 원은 모두 회수했다"며 "B 군 일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천소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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