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금융위…감독 강화”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9.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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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감독이 미흡했던 온라인 대부업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큰 폭으로 상향하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처벌 수위와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악질적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고 대부업 시장을 보다 건전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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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 안내,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과 처벌 강화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법당국 관계자들에게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기관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며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사건은 몰수·추징보전 등 불법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며 “오늘 당정 간 논의를 거쳐 발표하는 대책들이 안전한 민생금융·환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부업 시장도 온라인 중심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등 날로 불법 사금융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부업법은 2015년 등록제도 개편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변화와 불법사금융 규율을 위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감독이 미흡했던 온라인 대부업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큰 폭으로 상향하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처벌 수위와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악질적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고 대부업 시장을 보다 건전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불법 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관계 기관의 수사나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겠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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