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KB Pay로 자녀 체크카드 신청됩니다"

박신영 2024. 9. 11.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국민카드가 지난 4일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RF)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 오픈
[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 "KB Pay로 자녀 체크카드 신청됩니다"

KB국민카드가 지난 4일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RF)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 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후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KB Pay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 확인이 가능해져 비대면으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만 12~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 동의를 통한 ‘KB Pay’앱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다. KB Pay에 가입한 자녀가 직접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 없이 QR/바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더불어 KB Pay 내 출석체크, 오늘의 퀴즈 등 다양한 혜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신설로 별도의 서류 발급과 방문 없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앱 경쟁력도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UI/UX 및 전용 콘텐츠, KB Pay 머니 기반의 용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