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협 등불회, 3분기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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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회는 농협 직원 출신 조합장 협의회로 농업·농협 발전을 위한 상호간 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7월31일 시행한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활동보조인 1명 추가 허용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남철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간의 결속을 다지고 농업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 생산성 있는 논의가 오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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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등불회(회장 김남철·영광 굴비골농협 조합장) 3분기 회의가 10일 서영암농협(조합장 김원식) 본점 2층에서 열렸다(사진).
등불회는 농협 직원 출신 조합장 협의회로 농업·농협 발전을 위한 상호간 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6월 기준 전남·광주 67개 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컨설팅 전문가인 서승하 위너스 총괄본부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등을 설명했다. 7월31일 시행한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활동보조인 1명 추가 허용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남철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간의 결속을 다지고 농업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 생산성 있는 논의가 오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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