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겨냥해 ‘임원 연임 심의’ 개선 권고

장민석 기자 2024. 9. 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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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자신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연임 심사 맡기는 건 비상식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2연임까지는 가능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문체부의 이번 권고는 내년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현 제도에선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2017년부터 2년간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자신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연임 심사 맡기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심사 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고,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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