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조사받다 경찰 폭행했는데… 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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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을 폭행한 20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받던 중 경찰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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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받던 중 경찰을 폭행했다.
당시 정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출석을 거부하며 욕설을 했다. 경찰이 녹음된 통화내용을 정씨의 조모에게 들려주자 정씨는 격분하며 경찰관의 얼굴과 복부, 허리 등을 10분 동안 폭행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약 2달 뒤인 지난해 7월 정씨는 조모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승용차를 렌트해 서울 강남구에서 성남 수정구를 거쳐 서울 광진구에 이르기까지 약 30㎞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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