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태운 택시기사의 기지…집에 있던 아내에 신고 부탁

손현규 2024. 9.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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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자 집에 있던 아내에게 연락해 112 신고를 한 택시 기사가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 A씨 부부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순간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 B군이 눈치챌 것 같아 집에 있던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12 신고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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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한 택시기사 부부(사진 가운데) [부천소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손님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자 집에 있던 아내에게 연락해 112 신고를 한 택시 기사가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 A씨 부부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5분께 경기도 KTX 광명역 인근에서 대학생 B(19)군을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부천으로 이동했다.

그가 택시를 운전하는 사이 뒷좌석에 탄 B군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은 받았고 이제 부천에 가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순간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 B군이 눈치챌 것 같아 집에 있던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12 신고를 부탁했다.

A씨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천역 인근에서 하차한 B군을 추적해 검거했고 이어 B군으로부터 돈을 넘겨받으려고 한 수거책 2명도 잇달아 붙잡았다.

조사 결과 B군은 공범 지시를 받고 경북 포항에서 60대 여성으로부터 3천100만원을 받아 KTX를 타고 광명역으로 이동한 뒤 부천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공범은 "범죄에 연루됐는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군이 갖고 있던 현금 3천25만원은 모두 회수했다"며 "B군 일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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