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9월 경유차 1만여대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5억 부과

신관호 기자 2024. 9. 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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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이달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대상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자동차 1만여 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는데, 이 중 1기분은 작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2기분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부과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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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이달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대상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자동차 1만여 대다. 이에 따른 부담금 규모는 5억 2000여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는데, 이 중 1기분은 작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2기분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부과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징수한 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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