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넘길게요" 아파트 분양권 사기 60대 구속

유영규 기자 2024. 9.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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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1일)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분양권을 현 시세보다 6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명에게 5억 9천만 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직업이 없는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지역 철근 업체 사장이라는 말로 속이며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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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1일)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분양권을 현 시세보다 6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명에게 5억 9천만 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직업이 없는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지역 철근 업체 사장이라는 말로 속이며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계약금 이체 후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하며 A씨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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