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우리 부부 횡령범 돼, 딸이 학교도 못 가"…오늘(11일) 5차 공판 [MD투데이]

이승길 기자 2024. 9. 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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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5차 공판이 진행된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다섯번째 공판이 열린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7월 열린 4차 공판 당시 이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이 퍼트린 '박수홍 동거설'에 대해 직접 동거 장면을 목격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부모에게 동거 얘기를 전해 들었으며 집 청소를 하러 갔다가 여성 옷과 구두, 여성용품 등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호소하며 "수많은 댓글이 달려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 딸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 정신적 피해를 받는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딸이 지하철에 타면 앞을 못 보는 공황 증세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이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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