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 오늘 시작…1심 무죄

한성희 기자 2024. 9.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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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오늘 낮 2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7개에 달합니다.

먼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려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하긴 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권한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함께 기소된 고·박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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