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수급자 9월 생계급여 13일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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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전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111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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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전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111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올해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 3572원이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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