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남승렬 기자 2024. 9. 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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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주일 앞당겨 오는 13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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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대구시 제공) News1 자료 사진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올해 9월은 급여 지급일 직후 추석 연휴로 이어져 소비지출 증가로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주일 앞당겨 오는 13일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에 지급된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71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만4000원 등으로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구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8월 말 현재 총 11만8000여 가구다. 이 중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8만4000여 가구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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