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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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전기자동차등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10일 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시 전기자동차등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마련·설치 권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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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전기자동차등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10일 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시 전기자동차등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마련·설치 권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지역 등록 전기자동차는 7745대로 충전기는 2686대가 설치돼 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전기차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안전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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