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눕지도 못한다"… 일본인 성폭행범, 싱가포르서 '매질만 20회'

김인영 기자 2024. 9. 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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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판결받은 일본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아사히TV에 따르면 전직 미용사인 일본인 남성 A씨(38)는 싱가포르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아 징역 17년6개월 형과 매질 20회를 당하는 태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태형이 집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 태형은 곤장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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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일본인 남성이 태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싱가포르 법원의 모습. /사진=로이터
성폭행 유죄 판결받은 일본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아사히TV에 따르면 전직 미용사인 일본인 남성 A씨(38)는 싱가포르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아 징역 17년6개월 형과 매질 20회를 당하는 태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태형이 집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항소해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작아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판결이 확정되면 태형이 집행된다.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싱가포르 태형은 곤장을 사용한다. 태형 집행 전에는 몸 상태가 매질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 진찰도 필요하다.

아사히TV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은 상처가 꽤 크게 생기기 때문에 1~2개월은 엎드려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태형은 하루 안에 다 집행하는 게 규칙이고 하루 안에 다 완료하지 못하면 추가 금고형을 받는다"며 "최대한 버티다가 태형을 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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