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1일 첫 재판…쟁점은 SM 시세조종 지시 여부

2024. 9. 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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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첫 공판 진행
김 위원장 측 검찰 공소사실 부인 전망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오후 열린다. 김 위원장이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피고인석에 선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약 24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 등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장내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달 28일에도 김 위원장이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총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시세조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확보한 SM엔터 지분이 합계 8.16%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열리는 첫 공판을 포함해 향후 재판에선 당시 이뤄졌던 SM엔터 주식 매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최종 승인을 했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해 조직적 장내매집이 이뤄졌다 보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에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첫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선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관련자들의 증언 등 구체적 증거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선 김 위원장 등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을 위반했는지를 두고서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과 판례로 인정된 법리를 통해 김 위원장 등의 시세조종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공개매수 기간 중 김 위원장 측의 장내매수 행위가 전형적인 시세조종 양태를 보이는 동시에 시세 고정 및 안정 목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에 위반된다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취득하는 적법한 방법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대항 공개매수 등 적법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단이 검찰 측 입증 취지에 대항해 어떤 전략으로 김 위원장 등에게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할 것인지도 이번 재판에서 주목할 포인트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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