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은닉 체납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정진규 2024. 9. 11. 09:01
[KBS 청주]청주시는 재산을 은닉한 채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해 행위는 체납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가족 등에게 허위 이전하는 것입니다.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골 2도움 대활약’ 손흥민, 벼랑 끝 홍명보호에 안긴 첫 승
- [단독] 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가해자 상고이유서 보니
- ‘민간인 우주 유영 시대’…스페이스X 발사 성공
- ‘고수온’ 바다 거친 태풍, 위력 35% 강해진다
- 9천만 원짜리 약혼반지는 누구 거? 미국 대법원까지 간 소송 [특파원 리포트]
- “아직도 내가 ‘청일점’?”…요즘 아빠들의 ‘찐’ 육아기
- 지하상가 활보한 여성…승강기에 대뜸 ‘입맞춤’? [잇슈 키워드]
- 빵 먹기 대회서 질식 위기…재빨리 나타난 구세주의 정체는? [잇슈 SNS]
- “두 달 엎드려 자야”…‘태형 20대’ 맞게 된 일본인 [잇슈 키워드]
- 비뚤어진 방에 기울어진 벽…“새 아파트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