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 내연녀 통보에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확정

장동규 기자 2024. 9. 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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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살인,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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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뒤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사진은 법원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살인,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인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씨는 내연녀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있다. 2020년 8월 풀려난 A씨의 가석방 기간은 2021년 10월 만료됐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살인죄의 누범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양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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