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학생과 집단 성매매한 나쁜 어른들…성관계 모습·신체 몰래 촬영하기도

이동준 2024. 9. 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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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 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 등 성매수 남성 5명도 공범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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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성매수男 “관전만 했다”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를 상대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 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을 매수한 남성들은 불구속 기소 됐다. 이들은 “관전만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전날인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임씨는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 등 성매수 남성 5명도 공범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일부 성 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변명했으나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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