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20억 지급" 판결 확정…양측 모두 수용

양성희 기자 2024. 9. 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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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전날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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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전날 확정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항소포기서를 냈고 노 관장은 항소기간이 끝날 때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인 행보 등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등의 김 이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판결에 따라 김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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