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란한 사생활"… 강다니엘·장원영 건드린 탈덕수용소,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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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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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를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버닝썬이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런 승리와 어울린다는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며 "그게 대중적으로 사랑 받는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그룹 에스파 등 다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뉴스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박씨는 이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생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 주제로 다뤘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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