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간첩 처벌` 의기투합? 한동훈 "박지원도 찬성한 간첩법 개정 꼭 하자"

한기호 2024. 9. 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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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간첩죄의 '적국'(북한 등 반국가단체 한정)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신 것 같다"며 "법 개정 이번엔 꼭 하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한달여 만에 같은 YTN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장 변화 등) 그런 논란을 하지 말고, 저도 전 국정원장으로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법안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만 간첩죄를 적용하니까 정보사령부(군무원 기밀유출 사건)에서 요원들이 다 중국으로 가니까 이게 간첩죄가 아니(적용이 안 된다)란 말이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런 외국에서 활동하거나 산업스파이같은 것, 사이버 해킹같은 건 간첩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저도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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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범위 '북한·반국가단체' 한정됐던 형법상 간첩죄
간첩 개념 '적국'서 '외국' 확대 법개정론에 여야 접점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 계기…朴 최근 법안준비
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간첩죄의 '적국'(북한 등 반국가단체 한정)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신 것 같다"며 "법 개정 이번엔 꼭 하자"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개정 이번엔 꼭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지난 7월30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간첩법 개정론에 관해 '형법과 국가보안법으로 충분하고, 검찰 출신인 한 대표가 과문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최근 여당과 같은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덧붙여 박 의원의 입장변화를 주목했다. 여야 합의 가능성도 엿본 셈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북한 간첩이 아닌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로 알려졌다.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른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다.

박 의원은 10일 한달여 만에 같은 YTN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장 변화 등) 그런 논란을 하지 말고, 저도 전 국정원장으로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법안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만 간첩죄를 적용하니까 정보사령부(군무원 기밀유출 사건)에서 요원들이 다 중국으로 가니까 이게 간첩죄가 아니(적용이 안 된다)란 말이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런 외국에서 활동하거나 산업스파이같은 것, 사이버 해킹같은 건 간첩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저도 주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에 관해 "국정원장 하면서 가장 많은 산업 스파이를 잡았고, 산업안보국을 신설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 경제안보국으로 개편됐지만 그때도 문재인 (전)대통령께선 경제안보, 경제는 은행·재정·세금 다 하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업무 영역을 넓혀서는 안 되나 이미 지금도 산업 스파이를 하니까 그 문제만 해라 해서 생겼다"며 "사이버정보국도 제가 국으로 승격시킨 것"이라고 했다. 외국 간첩 대비가 시행령 개정 수준에선 부족하다고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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