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동의안’ 보류…“비용 추계 필요”
송현준 2024. 9. 11. 08:17
[KBS 창원]경남도의회가 관련 법과 조례 위반 논란이 제기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어제(10일) 국도 5호선 건설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해, 손실보전금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비용 추계서가 첨부될 때까지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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