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앞두고 9월 기초생계급여 13일에 조기 지급

최대호 기자 2024. 9. 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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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 보다 7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해왔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급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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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 보다 7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수용품, 명절선물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도는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군에 요청했고, 이를 위한 세부일정도 시군에 통보하는 등 급여 지급 시스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해왔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2024년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83만 3572원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급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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