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중 여성 허벅지 밀친 운전강사에…대법 “만진 건 아니니 추행 아냐”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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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중인 여성의 허벅지를 때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조차 'A씨가 만진 것이 아니라 가격했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볼 때 '폭행'을 넘어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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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 판결 뒤집혀
대법원 [연합뉴스]
운전 연수중인 여성의 허벅지를 때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운전 연수생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를 포함해 세 차레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이 전부 유죄 선고를 내린 것과 달리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조차 ‘A씨가 만진 것이 아니라 가격했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볼 때 ‘폭행’을 넘어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가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대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 진술하고 비슷한 시기 연수를 받은 다른 여성이 ‘A씨가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했다’고 증언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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