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가 촬영 중 작가 목 졸라"… 임금도 지급 안해

김유림 기자 2024. 9. 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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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벌어진 감독급 스태프의 폭력적인 행위가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 중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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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벌어진 감독급 스태프의 폭력적인 행위가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 중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스태프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도 있었고 이 상황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이에 작가 6인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작사 측은 지난 7월9일 이들과의 계약을 일괄 해지하고 다른 작가들을 고용했다.

제작사사는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를 폭행한 사건에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들과의 계약 해지한 셈이다. 여기에 이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 총괄은 Q사를 새로 설립해 프로그램 제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도 9곳에서 80여명의 방송 스태프에 대한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욱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사건 당사자인 작가들이 함께할 예정이며 기자회견 직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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