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가 촬영중 작가 목 졸라"..항의하자 계약해지→임금 미지급[종합]

이유나 2024. 9. 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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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 촬영 중 방송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 중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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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 촬영 중 방송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 중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당시 스태프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도 모두 목격한 상황이었다. 작가진 6인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은 지난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했다.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제작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작총괄은 새 회사를 설립해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가고 있고, 임금체불은 두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빛센터 측은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다. 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빛센터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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