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원 갈취한 여성 2명 영장 '기각'…法 "이미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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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억대 금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구속을 피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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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억대 금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구속을 피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C씨를 통해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거액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은 지난 7월 "3년 전,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A씨 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이들에게 2년여간 2억 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등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해당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뒤 지난 5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긴 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그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씨)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씨),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의 공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역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고 쯔양의 과거를 구제역에게 알린 변호사 최모 씨 역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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