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만 허용된 이중국적제, 50대로 낮춰지나...`체리 피커`지적도

한기호 2024. 9. 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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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적법은 65세 이상 해외 동포 중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동포사회는 이를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동포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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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적법은 65세 이상 해외 동포 중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동포사회는 이를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달라지는 국적 의식에 따라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1일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해 열흘 뒤인 30일 종료했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재외동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는 종료일인 이달 20일보다 약 3주 먼저 끝났다.

법무부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자 증가에 따른 영향과 국민 정서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3천명과 각국 재외동포 555명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동포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내국인들은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거주는 해외에 하면서 건강보험 혜택 등만 취하는 '체리 피커'라는 인식이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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