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수사 나설 듯…이번엔 '황제 조사'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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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과정을 지켜본 후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건희 전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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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과정을 지켜본 후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이 처분 결과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처분처럼 공수처가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검찰 처분 이후 공수처가 김건희 전 대표를 별도로 조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사 방식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없이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휴대전화를 맡긴 채 조사에 임해, 이른바 '황제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수사와 별대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건희 전 대표를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를 수사2부에 배당한 상황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건희 전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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