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다 멈추라는 건가요”…마감시한 얼마 안남았는데, 야당·시민단체 발목
공장 멈추지 않는한 달성 불가
고준위법·송전망 구축 지연에
무탄소전원 원전 가동도 불투명
10일 환경부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6억2420만t 중 에너지 부문이 2억40만t, 산업 부문이 2억3890만t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보다 각각 7.6%, 3.0% 감소한 수치다. 산업 부문은 2019년부터 에너지 부문을 넘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경기 둔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종의 경우 공정가스 저감시설 운영 확대를 통해 배출량을 절반 가량 줄였지만 다른 업종은 상황이 달랐다. 석유화학 업종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360만t(6.8%), 시멘트 업종도 경기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80만t(2.3%)의 온실가스가 줄었다. 반면 2022년 태풍 힌남노 침수피해로 가동이 줄었던 철강업종은 지난해 생산량을 늘리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220만t(2.4%) 늘었다.
현재 NDC는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21년 정해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안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3656만t으로 줄여야 한다. 올해부터 매년 4.3%포인트씩 감축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기업단체 관계자는 “환경 규제가 유럽연합(EU)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특성상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난이나 불황으로 공장 가동을 줄이지 않는 이상 2030 NDC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30 NDC 달성을 위해선 에너지 부문의 탄소감축에 더 속도를 내야 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야당의 몽니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고준위방폐장의 근거법이 되는 고준위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원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수송할 송전망이 지자체의 반대로 증설 시점이 밀리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30년 이후 NDC 목표치 설정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청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06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포함해 전체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DC의 기준이 되는 2018년 배출량은 7억2500만t에서 7억7300만t으로 약 5000만t 늘어났다. 이 지표는 2035 NDC부터 적용된다.
정은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센터장은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은 수소불화탄소(HFCs)”라며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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