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무죄 주장' 탈덕수용소, 오늘(11일) 강다니엘 명예훼손 1심 선고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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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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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박 씨는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특히 박 씨는 이날 법정에서 앞머리가 있는 긴 머리 가발에 안경,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신분을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던 그는 재판 후 취재진이 몰려들자 검정 우산으로 앞을 가리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한편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걸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박 씨가 이를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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