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가 활영 중 작가 목 졸라"…오늘(11일) 고발 기자회견[TEN이슈]

최지예 2024. 9. 11. 0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의 목을 조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 소리 지르며 말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작가의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의 목을 조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 소리 지르며 말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작가의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이같은 충격적 사건에 작가진 6인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은 지난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심지어 제작사 측은 감독급 스태프의 작가 폭행 사건을 지적하는 작가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라고 했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욱 흔하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피해 당사자인 작가들이 참여하며,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