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근까지 자라는 토종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판매글 논란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2024. 9.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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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 "토종개를 택배로 보내준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한 모니터링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동물복지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 판매글이 올라오면 소비자가 먼저 발견하고 신고를 한다"며 "하나의 생명을 물건처럼 가볍게 보는 일이 없도록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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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측, 해당 글 삭제 조치…"실제 판매 이력 없어"
쿠팡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글(독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 "토종개를 택배로 보내준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한 모니터링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쿠팡에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 처리됐다.

게시글에는 "정통 중화전원견 강아지 생물 농촌땅개강아지 농촌지킴이강아지"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견 사육(100근까지 자랄 수 있음),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책임집니다" 등 평소 잘 쓰지 않는 단어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 자동번역기 등을 돌린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배송돼 국내 택배로 배송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애견인들의 공분을 샀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돼 있어 일반 택배 운송은 불법이다.

쿠팡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글을 삭제 조치했으며, 강아지가 실제 판매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약관에는 '사회통념상 판매하기에 부적합한 상품의 판매 또는 합리적인 이유로 회사에 의해 판매가 제한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상품 및 관련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치됐으며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수시 모니터링과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동물복지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 판매글이 올라오면 소비자가 먼저 발견하고 신고를 한다"며 "하나의 생명을 물건처럼 가볍게 보는 일이 없도록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피펫]

쿠팡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글(독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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