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이복현, 은행 실수요자 주담대 마련… 예외조항 따져보니

이남의 기자 2024. 9. 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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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관련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은행별로 상이한 가계대출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자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요자 대출 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며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브리핑 말미에 "대출 정책 운영 때문에 국민, 소비자, 은행에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실수요자 예외 적용… 주담대 '당일' 매도 조건 허용


금융당국 수장의 실수요자 허용 발언에 은행권은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속속 발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우리은행도 지난 8일 예외 조건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규제 예외 조항은 크게 9가지로 결혼예정자, 주택 상속인에 대해서는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결혼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출신청 시점 직전 2년 이내에 상속받았다는 상속결정문을 각각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및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전세대출만 허용한다. 분양권·입주권 외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나 부득이하게 행정기관 수용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직장 변경' 사례자는 회사의 인사발령문을, '자녀 교육'은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질병 치료'는 수도권 병원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 봉양'은 60세 이상 부모가 수도권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이혼'의 경우는 이혼 소송 관련 법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는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한다. 처분조건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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