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해 강다니엘 유흥업소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오늘(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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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선고가 오늘(11일) 이뤄진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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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선고가 오늘(11일) 이뤄진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게시를 한 것은 아니며 만약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해도 영상 게시 당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대중 관심사와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에선 박씨가 강다니엘이 다른 남성 연예인과 함께 업소에서 여성들과 밤새 유흥을 즐겼다는 취지로 올린 영상도 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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