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파산만은 피했다… 법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티메프 사태로 회사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43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만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으면 티몬·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 회생 계획안 마련
관리인, 조인철 前 SC제일銀 상무
회사의 파탄 경위와 청산가치 및 존속가치 등을 산정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모든 개별재산을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존속가치는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기업의 가치를 말한다. 기업이 유지되려면 존속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
두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까지 채권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비교하는 회생계획안이 도출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만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으면 티몬·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계획 수행 중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회사가) 잘 회복되도록 하는 게 제 소명이고 역할”이라며 “투자처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리겠다”고 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법원장도 ‘기업 회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각과 투자처가 필수니 두 대표가 잘 해야 한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숨 걸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자율적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초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미룬 채 채권자와 채무자 간 ARS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 빠짐없이 교회 나가던 아내, 교회男과 불륜
-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 입 벌리고 쓰러진 82살 박지원…한 손으로 1m 담 넘은 이재명
- 회식 후 속옷 없이 온 남편 “배변 실수”→상간녀 딸에 알렸더니 “정신적 피해” 고소
- 일가족 9명 데리고 탈북했던 김이혁씨, 귀순 1년 만에 사고로 숨져
-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정우성, ’오픈마인드‘ 추구한 과거 인터뷰
- 한국 여학생 평균 성 경험 연령 16세, 중고 여학생 9562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