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 통과

김승환 2024. 9. 11.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정·박홍배 의원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는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화
여야 합의… 회기 내 처리 ‘청신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본보는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2.0’ 시리즈 보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저가 대행 실태를 지적하고 비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정·박홍배 의원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환노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무난하게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는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계약금액 적용률은 평균 54%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발맞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용역을 맡겨 새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재 고시를 준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용역결과를 넘겨 받아 고시안을 마련한 상태고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외 인원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 작성 금지 조항도 반영됐다. 이는 평가서 작성 업무를 전문 인력이 수행하도록 해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가 아닌 인원에게 평가서 등을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맞춤형 평가 체계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각 사업의 환경영향에 따라 절차를 달리 해 효율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일반평가 외 ‘심층평가’ ‘신속평가’ 절차가 신설될 예정이다.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심층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 등이 결정한다.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을 겨냥한 신속평가 대상은 사업자 요청으로 주민 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