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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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정·박홍배 의원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는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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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회기 내 처리 ‘청신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본보는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2.0’ 시리즈 보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저가 대행 실태를 지적하고 비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계약금액 적용률은 평균 54%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발맞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용역을 맡겨 새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재 고시를 준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용역결과를 넘겨 받아 고시안을 마련한 상태고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외 인원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 작성 금지 조항도 반영됐다. 이는 평가서 작성 업무를 전문 인력이 수행하도록 해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가 아닌 인원에게 평가서 등을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맞춤형 평가 체계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각 사업의 환경영향에 따라 절차를 달리 해 효율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일반평가 외 ‘심층평가’ ‘신속평가’ 절차가 신설될 예정이다.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심층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 등이 결정한다.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을 겨냥한 신속평가 대상은 사업자 요청으로 주민 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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