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출마 부적절” 민주도 공개 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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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보궐선거 도전에 대해 "시민 상식선에서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에 이어 야당 내에서도 곽 전 교육감의 보궐선거 출마 공개 만류가 나온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곽 전 교육감 출마에 대한 의견 표명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질문에 "지지·반대가 아니라 출마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다. 선거개입이 아닌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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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냉정히 보고 자중하길”
탄핵 발언엔 “교육수장 일 아냐”
곽, 출마 비판 韓 선거개입 고발
韓 “그럼 진성준도 고발할 건가”

곽 전 교육감은 이날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 위반으로 고소했다.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이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한 대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전 교육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후보 단일화를 위해 다른 교육감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형을 받아 2012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35억원 중 지금까지 5억원가량만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과 관련, “법치주의 관점에서 저에게 적용된 조항은 문제가 많다”며 “저는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우·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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