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두 달 만에 첫 공판…SM주가 조작 혐의

최정희 2024. 9.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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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구속·8월 8일 검찰 '주가조작'으로 기소
검찰 "김 의장이 은밀하게 SM지분 인수 지시"
김범수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용인 안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SM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1일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이 7월 23일 구속된 이후 두 달 여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 하에 SM주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반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용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첨예한 대립각이 예상된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카카오, SM 대항 공개매수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7월 23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지난 달 8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열리는 공판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판의 가장 큰 쟁점은 작년 2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을 인수하면서 카카오가 김 위원장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SM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김 위원장 주도 아래 카카오엔터가 SM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얘기는 이렇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1년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인수를 결정한다. 카카오엔터가 2022년 자산이 3조원에 달하지만 부채가 1조 6000억원, 당기순적자가 4000억원이기 때문에 SM을 인수하면 재무구조가 개선, 상장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2월초 하이브가 SM인수의 경쟁자로 등장한다. 하이브는 시장가보다 높은 12만원에 SM 공개 매수를 선언한다.

이때 카카오가 공개적으로 ‘대항 공개매수’를 선언하거나 5% 이상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면서 공개적으로 하이브의 SM주식 매수를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SM인수 의도를 숨긴 채 SM주식을 장내에서 12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이면서 SM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가 SM주식을 매입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나흘 동안 총 553회에 걸쳐 SM주식을 매입하는 데 2400억원을 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으로 시세조정을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 위원장 지시 하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주가 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에 대항해 SM을 공개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를 이수만 전 SM대표가 제기한 SM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선언 전인 2월 7일 카카오는 SM과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맺어 SM지분 약 9.05%를 1주당 9만1000원, 총 2160억원에 확보할 예정이었다. 카카오로서는 SM주식을 싸게 매입할 좋은 기회였는데 이수만 전 대표가 이러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카카오는 SM지분을 비싼 가격이 사거나 인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 SM인수 의도를 숨겨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이수만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그 해 3월 3일 인용돼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SM이 맺은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은 파기됐다. 당초 카카오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SM을 인수하게 됐지만 카카오는 약 6000억원의 현금, 4000억원 상당의 처분가능 자산을 보유한 SM경영권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 주가 조작 지시여부 증거가 쟁점

그러나 카카오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구속 전인 7월 18일 긴급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공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김 위원장 재판의 핵심은 ‘지시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7월 5일 배 전 투자총괄 대표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위원장의 컨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배 전 대표 10차 공판에 출석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이준호 전 부문장이 법정에서 태연하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보다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배 전 대표의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 전 대표가 무혐의를 받게 된다면 김 위원장 또한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배 전 대표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김 위원장은 주가 조작 지시에 신빙성이 더해지면서 유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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