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출`로 실적 높여 이전상장…금감원, 회계 지적사례 공개

김남석 2024. 9.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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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지적사례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해 적시에 기업 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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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 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 제품 판매가 급감하자 해외 거래처와 공모해 제품을 해외에 대량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실적이 없는 홍콩의 C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원재료를 실규로 매입한 것처럼 꾸몄다. 감사인에게는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와 거래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지적사례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해 적시에 기업 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개된 지적사례는 총 13건이다. 투자주식 관련 지적사항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 및 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이 2건 지적됐다.

이번 지적사례에 포함된 한 회사는 회계와 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은행으로부터 회사 명의의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된 차입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11년간 350억원을 횡령했다. 직원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 상당액을 매출채권에 허위로 계상했다. 회사는 이후 관련 자산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이밖에 3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에 처한 코스닥 상장업체가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정상 회수된 것으로 꾸미거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을 인식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해 주요 지적 사례를 배포,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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