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6.8만원' 당근, 두바이초콜릿 '불법 리셀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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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플랫폼 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두바이초콜릿 리셀러(재판매자)를 단속한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최근 두바이초콜릿을 판매 중인 일부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중고 물품 거래가 아닐 경우 당근은 게시물을 삭제 조치할 수 있다.
당근 관계자는 "두바이초콜릿 구매 대행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위반 사례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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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당근이 플랫폼 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두바이초콜릿 리셀러(재판매자)를 단속한다. 단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리 결제를 받거나 사업자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최근 두바이초콜릿을 판매 중인 일부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곧 출국하니 입금하면 사다 주겠다'는 식의 구매 대행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중고 물품 거래가 아닐 경우 당근은 게시물을 삭제 조치할 수 있다.
당근 관계자는 "두바이초콜릿 구매 대행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위반 사례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중고 거래 특성상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건 문제 삼지 않지만, '반복적 판매'를 일삼는다면 제재 대상이다. 개인 간 '중고' 거래 범주를 넘어섰다는 게 당근 측 판단이다.
이는 탈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개인에게 두바이초콜릿 하나를 팔면 4만 원이 넘는 차익이 생긴다. 100개를 팔면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인데, 개인 간 중고 거래라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
당근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란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거래를 단속하고자 머신러닝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해 당근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직접 만든 수제 두바이초콜릿이나 포장이 훼손된 두바이초콜릿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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