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서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이 신분증 요구하자 줄행랑…추격전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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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도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가 신호위반을 비롯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자,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도주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켰다.
이후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 A 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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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도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 3분쯤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서구 도마삼거리에 진입하다, 순찰 활동을 하던 경찰의 눈에 띄어 발각됐다.
당시 경찰은 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신호 대기 중이던 한 차량 명의자가 운전면허 취소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을 위해 무면허 의심 차량에 다가간 경찰은 A 씨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런데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더니 도주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순찰차로 달려간 경찰관은 빠른 속도로 A 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A 씨가 신호위반을 비롯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자,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도주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켰다.
이후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 A 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2022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로 충남 논산시에서 대전까지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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