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부족 민망함은 그만, '할부되는 체카' 납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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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쓰는 사용자가 많다.
체크카드에 소액신용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서비스가입 후 체크카드와 연결한 통장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소액신용 결제 한도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할부 결제가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과소비를 막기 위해 체크카드를 쓰다가도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생기고 때론 야간 은행점검 시간이 걸리면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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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까지만 신용한도…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도 적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쓰는 사용자가 많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쓸 때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었을 때 ‘잔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크게 당황하기도 한다. 그래서 체크카드도 가끔은 할부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 고민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카드로는 IBK 하이브리드 카드가 있다. 기본적으론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전월 실적 관계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신용결제 시 0.6% 캐시백, 체크카드 결제는 0.3%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하이브리드 카드는 통장 잔고가 없으면 신용결제가 되지만 IBK 하이브리드카드는 건별 결제금액을 자신이 지정한 금액(1만원~100만원)을 넘으면 신용 결제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결제 계좌를 IBK기업은행으로 등록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결제계좌를 중간에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하이브리드 서비스는 해지된다.
하이브리드카드의 장점은 내 통장잔고 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때 소액신용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소비를 막기 위해 체크카드를 쓰다가도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생기고 때론 야간 은행점검 시간이 걸리면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카드는 연결계좌에서 돈이 결제되면 기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30%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5만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잔액이 3만원뿐이라면 5만원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되며 이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를 적용받는다.
다만 하이브리드카드는 최대 30만원까지만 신용한도만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본인 잔액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의 소비는 어렵다. 그래도 과소비를 막기 위해 체크카드를 쓰는 만큼 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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