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 예능 촬영 중 작가 목 졸라"…항의한 작가 전원 해고

채태병 기자 2024. 9. 1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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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방송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방송작가 A씨의 목을 졸랐다.

당시 A씨는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을 하는 감독급 스태프를 말리려고 했다.

그러자 이 스태프는 홧김에 A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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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방송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방송작가 A씨의 목을 졸랐다.

당시 A씨는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을 하는 감독급 스태프를 말리려고 했다. 그러자 이 스태프는 홧김에 A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위협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스태프뿐 아니라 비연예인 출연자들도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방송의 작가진 6명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작사 측은 지난 7월9일 오히려 작가진을 모두 교체했다.

제작사는 작가진과 계약 해지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임금도 지불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봐도 9곳에서 80여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빛센터 측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는 더욱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방송 관계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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