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맘편히 명절 쇠세요"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내일 조기시행

강한빛 기자 2024. 9. 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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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내일(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오는 12일 조기 시행한다.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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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내일(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오는 12일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기간 역시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포인트)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또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과 관련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했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하면서 현재 가입 기관은 2667개 수준이다.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보다 1707개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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