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차방정식 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불기소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9. 1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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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다.

최 목사의 수심위 개최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려던 검찰에게는 당혹스러운 변수다.

반대로 검찰이 최 목사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뒤 김 여사를 한번에 처분하기로 결정한다면 결국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은 이 총장의 손을 떠나 후임 검찰총장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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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신청 검찰 수심위 개최 결정
명예훼손·주거침입 등 혐의 수사 논의
김 여사 '무혐의' 판단 유지될 듯
처분 시점은 유동적…"영향 불가피"
김 여사 반발 등 부담…별건 처분할 수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가 한 차례 열렸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두고 두 차례 수심위가 열리는 것이다.

최 목사의 수심위 개최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려던 검찰에게는 당혹스러운 변수다. 금품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처분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고, 수심위 결정 때까지 김 여사 처분을 미루자니 '언제까지 피의자에게 끌려다닐 것인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심위를 열어 최 목사의 혐의를 계속 수사할지, 또 기소·불기소할지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다.

최 목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대검찰청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한다. 류영주 기자


그는 새로운 수심위에서 자신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도 덩달아 입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는 규정이 없지만, 윤 대통령은 금품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해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소추 특권 등으로 당장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은 씌워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최 목사 수심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준 최 목사는 처벌받더라도 배우자인 김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 최 목사 주장처럼 금품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해도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이 바뀔 공산이 적은 이유다.

다만 처분 시점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수심위 개최 만으로도 이미 검찰 내 기류 변화가 읽힌다. 지난 9일 수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던 이원석 총장은 반나절 만에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수심위 개최까지 통상 2주가량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 목사 혐의에 대한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 개최될 공산이 크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는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가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를 굳이 기다리지 않고 이번주(15일)까지인 이 총장 임기 안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적지만 남아있다. 당장 "검찰이 언제까지 최 목사 측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봐야 하는가"라는 김 여사 측 반발이 검찰로선 부담이다. 아울러 김 여사와 최 목사 사건은 '당사자'와 '혐의'가 다른 별개 사건이라는 기존 입장도 검찰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이 최 목사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뒤 김 여사를 한번에 처분하기로 결정한다면 결국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은 이 총장의 손을 떠나 후임 검찰총장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사건과 최 목사 사건은 별개지만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부의위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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