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차방정식 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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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다.
최 목사의 수심위 개최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려던 검찰에게는 당혹스러운 변수다.
반대로 검찰이 최 목사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뒤 김 여사를 한번에 처분하기로 결정한다면 결국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은 이 총장의 손을 떠나 후임 검찰총장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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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주거침입 등 혐의 수사 논의
김 여사 '무혐의' 판단 유지될 듯
처분 시점은 유동적…"영향 불가피"
김 여사 반발 등 부담…별건 처분할 수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가 한 차례 열렸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두고 두 차례 수심위가 열리는 것이다.
최 목사의 수심위 개최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려던 검찰에게는 당혹스러운 변수다. 금품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처분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고, 수심위 결정 때까지 김 여사 처분을 미루자니 '언제까지 피의자에게 끌려다닐 것인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심위를 열어 최 목사의 혐의를 계속 수사할지, 또 기소·불기소할지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다.
최 목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그는 새로운 수심위에서 자신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도 덩달아 입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는 규정이 없지만, 윤 대통령은 금품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해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소추 특권 등으로 당장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은 씌워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최 목사 수심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준 최 목사는 처벌받더라도 배우자인 김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 최 목사 주장처럼 금품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해도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이 바뀔 공산이 적은 이유다.
다만 처분 시점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수심위 개최 만으로도 이미 검찰 내 기류 변화가 읽힌다. 지난 9일 수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던 이원석 총장은 반나절 만에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수심위 개최까지 통상 2주가량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 목사 혐의에 대한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 개최될 공산이 크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는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를 굳이 기다리지 않고 이번주(15일)까지인 이 총장 임기 안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적지만 남아있다. 당장 "검찰이 언제까지 최 목사 측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봐야 하는가"라는 김 여사 측 반발이 검찰로선 부담이다. 아울러 김 여사와 최 목사 사건은 '당사자'와 '혐의'가 다른 별개 사건이라는 기존 입장도 검찰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이 최 목사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뒤 김 여사를 한번에 처분하기로 결정한다면 결국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은 이 총장의 손을 떠나 후임 검찰총장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사건과 최 목사 사건은 별개지만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부의위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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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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