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예외 실수요자 요건은? [경제 레이더]

김수미 2024. 9. 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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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며 1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까지 막기 시작한 은행권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속속 발표하고 나섰다.

대출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주택 상속자는 대출 신청 직전 2년 내 상속받았다는 상속결정문을 은행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및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의 사정을 증빙해야 실수요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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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며 1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까지 막기 시작한 은행권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속속 발표하고 나섰다.

은행은 관행적으로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를 실수요자로 봤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옥죄려고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요건은 훨씬 까다로워졌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당초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주담대 실행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았다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즉 매도와 매수를 하루 만에 동시 진행하는 1주택자까지 실수요자로 본 셈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신용대출은 원칙적으로 연 소득까지만 내주고 있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을 증명하면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원’ 규제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실수요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결혼 예정자, 주택 상속인은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허용된다. 대출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주택 상속자는 대출 신청 직전 2년 내 상속받았다는 상속결정문을 은행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및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의 사정을 증빙해야 실수요자로 인정한다. 직장을 옮긴다면 회사의 인사발령문, 교육 문제라면 자녀의 재학증명서, 질병 치료라면 수도권 병원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각각 내야 한다. 이혼 탓이라면 소송 관련 법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런 사례라도 주담대는 여전히 받지 못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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