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땐 보험금 지급안돼…‘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유의

박아영 기자 2024. 9.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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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돼 있어 보상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생긴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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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미만 진단도 보상 안 될수도
이미지투데이

운전자보험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돼 있어 보상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생긴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등이 담긴 소비자 유의사항을 최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형사절차 종결 후에는 형사합의금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더 있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을 때, 일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았을 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 시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와 사고·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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