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수입안정보험’ 첫 단추 잘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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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수입안정보험의 바탕이 될 관련 법이 불명확해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부 농업시설물 피해까지 보장하는 반면 수입안정보험은 그렇지 않아서다.
수입안정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우선 농업계의 의견 등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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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수확량·소득 파악 과제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수입안정보험의 바탕이 될 관련 법이 불명확해서다. 또 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될 작목별 수확량과 소득 파악을 위한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농업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소비 부진 등으로 시장가격이 떨어져 농가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안전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입안정보험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가격 하락이 ‘농어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는 농작물·가축 등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로 규정한 현행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개별농가의 수확량과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시행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보험료 산출과 보험상품 설계 등의 후속 작업이 요원하다. 농가마다 농축산물 출하 경로와 출하 가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만만찮은 일이다.
피해 보상 범위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선 수입안정보험의 매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부 농업시설물 피해까지 보장하는 반면 수입안정보험은 그렇지 않아서다.
수입안정보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81억원에 비해 약 25배나 늘어난 2078억원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마늘·양파·포도 등 9개 품목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벼·가을배추·가을무 등 6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농업계의 기대가 크다.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수입안정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우선 농업계의 의견 등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추진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 등은 때를 놓치지 말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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